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을 위한 허위사실 적극적 증명 필요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고죄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25. 남편 B이 안방 문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함.
  • 피고인은 2017. 3. 3. 구미경찰서에서 B으로부터 폭행 및 상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힘.
  • 피고인은 2017. 3. 5. B으로부터 상해를 입증하기 위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성립 요건 중 '허위사실'의 적극적 증...

1

사건
2018노4186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준성(기소), 이경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5. 02:00경 '남편인 피해자 B이 안방 방문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 14:27경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사무실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후, 2013. 3. 5. 같은 여성청소년수사팀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로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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