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 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수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수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 실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