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자 폭행 및 상해 사건 항소심, 직권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택시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
  • 원심은 공시송달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 진행 후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못하여 상소권회복 결정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파기 사유 (재심청구 사유)

  •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
  • ...

2

사건
2018노4090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영경(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1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 2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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