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옷을 벗기고 방에 가두는 행위, 훈육을 명목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때리는 행위, 피해 아동을 향해 책을 던지는 행위를 함.
  • 피고인은 위 행위들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 제1항 (피해 아동의 옷을 벗기고 방에 가둔 행위)

  • 법리: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방으로 들어가...

1

사건
2018노3737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동진(기소), 정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옷을 벗긴 적이 없고 단지 피해 아동을 안은 채 방에 있었을 뿐이다. 나.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훈육 차원에서 피해 아동의 등을 1회 때린 것에 불과하다. 다. 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나. 당심의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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