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옷을 벗긴 적이 없고 단지 피해 아동을 안은 채 방에 있었을 뿐이다. 나.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훈육 차원에서 피해 아동의 등을 1회 때린 것에 불과하다.
다. 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나. 당심의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