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사기미수 부분이 사기로 공소장 변경됨에 따라 직권으로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B, C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사기미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피고인 C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 부분을 사기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 피고인 B, C는...

3

사건
2018노3609 가. 사기미수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사기
피고인
1.가.나.다. A
2.나.다. B
3.나. C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김민아, 이동훈(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C: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2018고단1061호 사건의 공소장 중 사기미수 부분에 관하여, 죄명을 "사기미수"에서 "사기"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형법 제352조"를 삭제하고, 공소사실 중 "1,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5. 13:56경 대구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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