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요건 및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약정을 통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자금 1억 원을 업무상 보관함.
  • 피고인은 2016. 5. 19.경 위 대출금 중 5천만 원을 피고인 개인사업장인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2016. 5. 24. K에게 2,159,880원, L에게 500,500원을 이체하여 임의 사용함.
  •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검사는 사실오인 및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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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3603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민아(기소), 차경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사업자금을 K, L에게 이체한 것은 피고인 개인 또는 피고인의 개인사업체를 위해 회사의 돈을 사용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8.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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