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사업자금을 K, L에게 이체한 것은 피고인 개인 또는 피고인의 개인사업체를 위해 회사의 돈을 사용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8.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