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및 일부 인용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은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인 D인 것처럼 행세함.
  • 피고인은 D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

2

사건
2018노356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소희(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충남 아산시 C(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인 D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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