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C(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장애인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대구 0 회장으로서 청소 등 용역사업이 있으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를 수주받아 0의 사업으로 하려고 하였을 뿐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연합회 사업본부장인 E에게 C연합회에서 대구지역 위생용역을 수주하면 자신에게 도급을 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