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임증재죄 항소심: 장애인단체 기부금 명목의 부정한 청탁 대가성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연합회 사업본부장 E에게 500만 원을 송금함.
  • 피고인은 E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위생용역권 승인 또는 500만 원 반환을 요구함.
  • E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돌려줌.
  • E는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받은 행위로 배임수재죄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을 받고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여부 (부정한 청탁 및 재물 공여 인정 여부)

  • 피고인이...

4

사건
2018노3517 배임증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창수(기소), 조혜민(공판)
판결선고
2018. 12. 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C(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장애인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대구 0 회장으로서 청소 등 용역사업이 있으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를 수주받아 0의 사업으로 하려고 하였을 뿐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연합회 사업본부장인 E에게 C연합회에서 대구지역 위생용역을 수주하면 자신에게 도급을 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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