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하여, B의 진술, I의 전무이사 M 및 현장근로자 N, O, P, E, Q 등의 진술에 의하면 B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며 피고인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1 I는 2015. 8.경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에 K 건물의 내·외 장공사를 도급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J 소속 현장소장이던 B은 J로부터 R에 대한 12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