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위반 항소심, B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B을 I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I는 2015. 8.경 J에 K 건물의 내·외장 공사를 도급하였으나 공사가 중단됨.
  • J 소속 현장소장이던 B은 J로부터 R에 대한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I의 채권자 지위에 있었음.
  • B은 피고인의 요구로 J를 퇴사한 후 2015. 11.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온천 건물의 내·외장 공사 관련 업무를 도움.
  • 검사는 B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며 피고인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

1

사건
2018노348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배석희(기소), 정동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하여, B의 진술, I의 전무이사 M 및 현장근로자 N, O, P, E, Q 등의 진술에 의하면 B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며 피고인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1 I는 2015. 8.경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에 K 건물의 내·외 장공사를 도급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J 소속 현장소장이던 B은 J로부터 R에 대한 12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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