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영유아교육법이 개정되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C대학교 D병원에 어린이집이 개설될 것으로 알았고, 피해자는 자신이 어린이집 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린이집이 개설될 경우에 피고인과 동업으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으로 생각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