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기망행위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됨.
  • 원심의 양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 B에게 C대학교 D병원의 직장보육시설 원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함.
  • C대학교 D병원은 직장보육시설을 직영할 계획이 없었음.
  • 피고인은 대부업체 채무 등으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음.
  • 피고인은 2014. 9. 25.부터 201...

4

사건
2018노3438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종원(기소), 나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리하나로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영유아교육법이 개정되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C대학교 D병원에 어린이집이 개설될 것으로 알았고, 피해자는 자신이 어린이집 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린이집이 개설될 경우에 피고인과 동업으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으로 생각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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