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항소심 판결: 상해 및 구호조치 필요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우측 하지 타박상을 입혔음.
  •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상해로 평가될 수 없고, 구호조치 필요성이 없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였음.
  •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음.

핵...

3

사건
2018노3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정명원(기소), 국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28.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우측 하지 타박상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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