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 상태에서 강제추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공개·고지 2년, 취업제한 2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며 종업원을 추행하고 영업을 방해함.
  •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적인 욕설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3

사건
2018노3040 강제추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남지민(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공개·고지 2년, 취업제한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종업원을 추행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적인 욕설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대상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주된 의도가 성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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