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 심리 및 상소권회복 결정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며,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며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음.
  • 항소심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상소권회복 결정을 함.
  • 피고인은 불법 포획한 대게를 판...

3

사건
2018노302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주동(기소), 최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1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2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3 이에 이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상소권회복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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