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불금 편취 사기죄 무죄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선불금 편취 사기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500만 원을 받고 승선하기로 하였으나, 선박 수리 문제로 바로 출항하지 못하게 됨.
  • 피고인은 배에서 내려 K항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다음 날 새벽에 출항한 배를 타지 못함.
  • 검사는 피고인이 선불금을 받을 당시 노무 제공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기소함.
  • 원심은 피고인의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 부분에 대해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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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2948 특수상해,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정명원(기소), 최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불금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유죄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죄)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날부터 바로 승선하여 일하는 것으로 알고 선불금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K항으로 이동한 점, ② 피고인이 타기로 한 I는 새우잡이 어선(닻자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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