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불금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유죄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죄)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날부터 바로 승선하여 일하는 것으로 알고 선불금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K항으로 이동한 점, ② 피고인이 타기로 한 I는 새우잡이 어선(닻자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