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3 원심 판결: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병합 심리)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