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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2943, 2018노3070(병합), 2018노4072(병합) 사기, 횡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나욱진, 조혜민, 손정현, 문승태, 장준혁, 서봉하, 홍해숙, 조만래, 임수민, 김정훈, 송영인, 이상훈(기소), 안제홍(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1. 대구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8고단1901, 2018고단2008(병합), 2018고단2653(병합), 2018고단3032(병합) 판결 및
2018초기910 배상명령신청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8. 17. 선고 2016고단1736, 2016
고단2296(병합), 2016고단2681(병합), 2017고단554(병합), 2017
고단614(병합), 2017고단1082(병합), 2017고단1263(병합), 2017
고단1313(병합), 2017고단2257(병합), 2017고단2338(병합),
2017고단3049(병합) 판결
3. 대구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고단3170, 2018고단
3530(병합), 2018고단3700(병합), 2018고단376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원심판결들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3 원심 판결: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병합 심리)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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