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2017. 5.8.경 C의 소개로 B와 만난 사실은 있으나 B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2018. 1. 8. 체포당한 집에 있던 필로폰은 피고인이 소지한 것이 아니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그 집에 두고 간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3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7. 5. 8.경 필로폰 수수,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