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양형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8.경 B와 함께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2018. 1. 8. 체포 당시 거주지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공소사실들을 부인하였으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7. 5. ...

4

사건
2018노28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종민(기소), 조혜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마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2017. 5.8.경 C의 소개로 B와 만난 사실은 있으나 B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2018. 1. 8. 체포당한 집에 있던 필로폰은 피고인이 소지한 것이 아니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그 집에 두고 간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3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7. 5. 8.경 필로폰 수수,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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