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후 벌금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공개고지명령 3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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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2768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미량(기소), 안제홍(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리하나로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공개고지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상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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