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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2755 가. 업무상배임 나. 식품위생법위반
다. 사기 라. 사기미수
마. 강제집행면탈 바. 경매방해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A
2.나. B
3.나. 주식회사 C
항소인
피고인 A, 검사(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검사
장준혁(기소), 조혜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Q(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
배상신청인
G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나. 검사(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막걸리 제조를 부탁받고 피고인 A가 제공한 막걸리 공병 안에 피고인 B이 제조한 막걸리를 채워 준 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사실오인).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I농업법인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양한 범행을 저질러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하고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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