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 및 통로에서의 무면허 운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28. 23:40경 영주시 B아파트 C 주차장에서 약 6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아파트단지 내 C 앞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든 곳으로, 아파트부설주차장에 해당함.
  • 피고인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여 나오던 중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돌함.
  • 피고인 차량이 주차구...

3

사건
2018노26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오연(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장소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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