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장소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