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능력 및 증명력 부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특수상해의 점에 대한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G은 'AA파' 조직원으로서, 'L파'에 가입한 K을 탈퇴시키기 위해 'L파' 조직원인 피해자 J을 폭행하기로 공모함.
  • 2017. 7. 19. 피고인과 G은 주점에서 피해자 J을 불러내어 K의 탈퇴를 요구하였고, J이 거절하자 G이 소주병과 유리잔으로 J에게 상해를 가함.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G의 폭행 옆에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G이 소주병을 더 가져오라고 하자...

3

사건
2018노2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영상, 한승진(기소), 이경석(공판)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소주병을 G에게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G의 특수상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과 G은 'AA파'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79년생 기수인 K이 조직을 탈퇴하고, 경쟁 조직인 'L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자, 'L파'의 78년생 기수인 피해자 J(29세)를 불러 위 K을 'L파'에서 탈퇴시킬 것을 요구하고 만약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피해자를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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