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소주병을 G에게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G의 특수상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과 G은 'AA파'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79년생 기수인 K이 조직을 탈퇴하고, 경쟁 조직인 'L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자, 'L파'의 78년생 기수인 피해자 J(29세)를 불러 위 K을 'L파'에서 탈퇴시킬 것을 요구하고 만약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피해자를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