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음.
  •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적음.
  •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 I과 합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 -...

2

사건
2018노2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배석희, 홍민유(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4.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재산범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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