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에 의한 확정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및 경합범 병합 심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 공시송달로 인해 공판절차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형 집행으로 검거된 후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이를 인용함.
  • 제2 원심에서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소권회복 사유 및 재심청구 사유 해당 여부

  •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

3

사건
2018노2543,4668(병합) 절도,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절
도, 절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현탁, 조지현, 김지수(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기록에 의하면, 1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2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공소장 부본,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판절차에 출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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