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거나 전방십자인대 파열상을 입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