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노2469 판결 과실치상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전방십자인대 파열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 없음) 및 양형부당(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움)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는지 여부

  • 법리: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와 E(피...

5

사건
2018노2469 과실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동훈(기소), 차경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거나 전방십자인대 파열상을 입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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