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판금, 용접이 수반되는 도장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장은 등록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은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75 판결에 근거하여 자동차외장관리업을 했는데 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하다. 단속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았고, 단속내용을 즉시 고지하지도 않는 등 절차를 위반했으므로 이에 따라 채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