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관리사업 미등록 영업 및 증거능력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함.
  • 피고인은 부분 도장은 자동차정비업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단속 과정의 절차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사실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정비업 등록 필요 여부

  • 쟁점: 부분 도장 작업이 자동차정비업 등록이 필요한 도장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75 판결은 "차체에 생긴 ...

5

사건
2018노2398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광락(기소), 차경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판금, 용접이 수반되는 도장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장은 등록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은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75 판결에 근거하여 자동차외장관리업을 했는데 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하다. 단속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았고, 단속내용을 즉시 고지하지도 않는 등 절차를 위반했으므로 이에 따라 채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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