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죄 성립 여부: 점유자의 동의와 간접점유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기계를 처분한 행위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이혼 후 함께 슬래브 운반구 제작업체 D을 운영해 옴.
  • 피고인은 2012. 3.경 F회사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스트용 슬래브 운반구 샘플 1대를 임의로 화물차에 싣고 고물상에 110만 원에 매각함.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원심은 피고인이 기계가 자신의 소유라고 오인했거나, D의 실운영자로서 처분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어 절도의...

5

사건
2018노2390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손순혁(기소), 차경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기계는 피해자의 소유이거나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고철로 처분함으로써 절도죄가 성립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5. 18. 피해자 C과 협의이혼한 뒤 피해자와 함께 슬래브 운반구를 제작하는 D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2012. 3.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테스트용 슬래브 운반구 샘플 1대 시가불상을, 임의로 화물차에 싣고 대구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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