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기계는 피해자의 소유이거나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고철로 처분함으로써 절도죄가 성립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5. 18. 피해자 C과 협의이혼한 뒤 피해자와 함께 슬래브 운반구를 제작하는 D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2012. 3.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테스트용 슬래브 운반구 샘플 1대 시가불상을, 임의로 화물차에 싣고 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