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등 범행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제 I, II, III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 원심 판시 제 IV, V 죄에 대하여 징역 5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사기 등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재범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피고인은 피...

2

사건
2018노2254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주민등록법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강진욱, 김대현, 박재훈, 송태원(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31.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 Ⅱ, III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원심 판시 제IV, V 죄에 대하여 징역 5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2015고단610호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생 AO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의사가 없었다. 나) 2015고단746호 공소사실 제2항, 2015고단863호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위각 범행은 원심 공동 피고인 B이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위 B과 위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2015고단863호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T의 허락 없이 T 명의로 휴대폰 가입 및 통신사 변경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것도 아니다. 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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