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행위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개별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유급휴일 근로수당, 기타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급휴일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주장이 기재된 피켓 등을 들고 파견된 병원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였는바,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취한 경고, 감봉 등의 징계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