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체 B의 대표이사로, 2016. 3. 1.부터 D병원에서 상시근로자 67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경영함.
  • D병원 용역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E'에 B 근로자 17명이 가입함.
  • 이 사건 노동조합과 B은 2016년 3월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13차례 교섭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노동조합 요구사항 중에는 휴업수당, 특별상여금, 연말 성과급, 위험수당 등 복리후생비 지급이 포함됨.
  • 2016. 12. 16.부터 노동조합원 10명이 매주 월, 수, 금 점심시간(1...

5

사건
2018노205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세희(기소), 차경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행위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개별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유급휴일 근로수당, 기타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급휴일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주장이 기재된 피켓 등을 들고 파견된 병원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였는바,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취한 경고, 감봉 등의 징계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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