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인정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에게 F 주식회사 지분 25%를 2,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500만 원을 수령했으나, D의 요청으로 2,000만 원을 반환한 뒤 'C' 가게를 7,500만 원에 D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D로부터 2,000만 원을 다시 지급받았음. D는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I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고, 9,000만 원은 제주도 밀감밭 구입대금으로 받았으나 매수를 보류하고 F 사업을 통해 갚으려 했으나 구속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갚지 못했다고 주장...

4

사건
2018노203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박중화, 김영석(기소), 조혜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D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지분 25%에 대하여 2,500만 원에 양도계약을 하고 2016. 6. 8. 위 2,500만 원을 수령하였다가, D의 요청으로 그 중 2,000만 원을 반환한 후, 피고인과 D가 위 주식 양도계약을 변경하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C' 가게를 7,500만 원에 D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뒤 D가 다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D가 잔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F는 1억 4,000만 원이 넘는 기계를 일본에서 수입한 회사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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