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D에게 F 주식회사 지분 25%를 2,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500만 원을 수령했으나, D의 요청으로 2,000만 원을 반환한 뒤 'C' 가게를 7,500만 원에 D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D로부터 2,000만 원을 다시 지급받았음. D는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피고인은 I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고, 9,000만 원은 제주도 밀감밭 구입대금으로 받았으나 매수를 보류하고 F 사업을 통해 갚으려 했으나 구속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갚지 못했다고 주장...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D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지분 25%에 대하여 2,500만 원에 양도계약을 하고 2016. 6. 8. 위 2,500만 원을 수령하였다가, D의 요청으로 그 중 2,000만 원을 반환한 후, 피고인과 D가 위 주식 양도계약을 변경하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C' 가게를 7,500만 원에 D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뒤 D가 다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D가 잔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F는 1억 4,000만 원이 넘는 기계를 일본에서 수입한 회사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