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승용차를 이용한 상해죄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모텔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오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막아서자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 법리: 증거의 신빙성 및 경험칙 부합 여부를 ...

2

사건
2018노2015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종원(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8.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법령의 적용란 아래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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