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법령의 적용란 아래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