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고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벌금 3,000,000원 형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QM3 차량에 액체를 뿌려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소유자가 아닌 C이 재물손괴로 고발한 것에 대해 C이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함.
  • C은 이 사건 차량에 뿌려진 액체로 인해 얼룩이 생겨 수리하였고, 차량 안에서 냄새가 났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바닥 부위에만 액체를 뿌렸으며, C의 고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5

사건
2018노1936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지혜(기소), 차경자(공판)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QM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아래에 있는 고양이를 쫓기 위하여 마시고 있던 차를 뿌리다가 실수로 위 차량 앞부분에까지 뿌린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차량은 앞 유리창에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아 그로 인하여 차량이 손괴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량 소유자가 아닌 C이 손괴로 고발하기에 맞대응한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C및 D은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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