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QM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아래에 있는 고양이를 쫓기 위하여 마시고 있던 차를 뿌리다가 실수로 위 차량 앞부분에까지 뿌린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차량은 앞 유리창에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아 그로 인하여 차량이 손괴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량 소유자가 아닌 C이 손괴로 고발하기에 맞대응한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C및 D은 201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