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 폭행을 당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였고, 증상이 호전되어 재활운동을 하거나 자녀와 식사하려고 외출하였으며, 의사의 퇴원 지시가 없어 계속 입원하였을 뿐, 고의적으로 입원을 오래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 및 섭취음식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