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 불응죄의 성립 요건: 소극적 거부와 경찰의 고지 의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25. 19:56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삼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음.
  •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2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호흡량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했으며,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소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함.
  •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약 5분 간격으로 재차 음주...

3

사건
2018노1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상범(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7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9:56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매원삼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같은 날 20:11경부터 20:2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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