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후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팔에 손을 대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증상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욕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