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년범의 항소심 중 성년 도달 시 부정기형 선고 원심판결 파기 및 정기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의 성년 도달로 인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장기 6월, 단기 4월 및 구류 10일 / 장기 8월, 단기 6월 및 구류 10일)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이 성년에 도달하여 더 이상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년범에...

2

사건
2018노1837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안나, 탁동완, 김준성(기소), 문태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7고단1792」 「2017고단1968」 사건의 각 범죄, 「2018고단, 103」 사건 중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구류 3일에,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구류 3일에 각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2017고단1792」, 「2017고단1968」 사건의 각 범죄, 「2018고단103」 사건 중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및 구류 10일,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및 구류 10일)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AG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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