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과속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G은 사망하였고, 피해자 H은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G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