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하여 음주측정의 필요성이 소멸된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