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21. 03:00경 소주 1병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하차시키고 직접 운전하여 귀가함.
  •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서 음주운전 시인 및 음주측정을 요구함.
  • 피고인은 03:50경부터 04:10경까지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 수치가 나타나지 않도록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음.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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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배한진(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하여 음주측정의 필요성이 소멸된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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