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U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A)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들
제2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U: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벌금 8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제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 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