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항소심의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U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제1 원심에서 징역 1년, 제2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U는 제2 원심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벌금 85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A는 제1, 2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인 U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해 각각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해 제2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
  • 피고인 A의 각 죄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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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627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2018노3991(병합) 나. 근로기준법위반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 U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배관성, 김민아, 김영석, 손정현(기소), 조혜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성(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U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A)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들 제2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U: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벌금 8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제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 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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