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의 허위성 판단 기준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D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 해당 사건은 D가 피고인의 대여금 채권 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F 명의로 구입한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추가 대출을 받으려 한 사건임.
  • 피고인은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위 근저당권 풀어줬을 때 F가 증인에게 분명하게 '다 갚지 않았는데 근저당권 해지해줘서 고맙다. 설정 풀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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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620 위증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재원(기소), 황수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8.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2015. 10, 18.경의 경험에 관하여 증언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이 해지된 2015. 8. 12.경의 경험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허위라고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5. 10. 18.경 F가 본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는 피고인을 달래기 위하여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다 변제받지 않았는데 근저당권을 해지해준 것 자체는 고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에 그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 거짓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고인 증언 내용은 2015. 8. 12. 경의 내용인데, 피고인 증언과 다른 진실 내용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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