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2015. 10, 18.경의 경험에 관하여 증언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이 해지된 2015. 8. 12.경의 경험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허위라고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5. 10. 18.경 F가 본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는 피고인을 달래기 위하여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다 변제받지 않았는데 근저당권을 해지해준 것 자체는 고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에 그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 거짓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고인 증언 내용은 2015. 8. 12. 경의 내용인데, 피고인 증언과 다른 진실 내용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