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징역 1년 2월)과 제2 원심판결(징역 2월)이 각 선고됨.
  • 피고인 및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 피고인의 각 죄는 공동상해, 접근매체 양도, 사기 등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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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8노1602, 3001(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제1 원심판결: 쌍방
제2 원심판결: 피고인
검사
홍해숙, 최성규(기소), 최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제 2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및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법 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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