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특수절도 등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양형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제33, 36, 37, 38, 42, 43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 진행 중 검사가 상습특수절도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 변경된 공소사실과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유지될 수 없게 됨.
  •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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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600 상습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 공기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기영(기소), 이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3, 36, 37, 38, 42, 4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상습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 법원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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