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은 집회를 참가하면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적법한 집회에서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해 회사 후문으로 작업인부들 출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 공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해 업무방해 결과 발생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N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