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방해 및 상해죄 항소심 판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상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및 상해 혐의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고,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도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함께 공장 개·보수 작업 인부들의 정문 출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 B은 피해자 N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 피고인들은 위력 행사가 없었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며, 업무방해 결과 발생의 위험이 없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피고인들과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

3

사건
2018노1275 가. 상해
나. 업무방해
피고인
1.나. A
2.가.나. B
3.나. C
4.나. D
항소인
쌍방
검사
김방글(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은 집회를 참가하면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적법한 집회에서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해 회사 후문으로 작업인부들 출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 공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해 업무방해 결과 발생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N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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