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압수된 삼성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몰수 누락
원심이 압수된 삼성휴대폰(증 제1호)을 몰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을 강제추행하고, 위 업소 화장실에서 샤워 중인 종업원 피해자 E(가명)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또 피고인의 위 촬영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D(가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