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상해 사건에서 휴대폰 몰수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유지하되, 압수된 휴대폰을 몰수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휴대폰을 몰수함.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 D를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같은 업소 화장실에서 샤워 중인 종업원 E의 샤워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위 촬영 장면을 목격한 D에게 상해를 가함.
  •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삼성 휴대폰 1대가...

2

사건
2018노1082 강제추행,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도희(기소), 장지영(공판)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압수된 삼성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몰수 누락 원심이 압수된 삼성휴대폰(증 제1호)을 몰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을 강제추행하고, 위 업소 화장실에서 샤워 중인 종업원 피해자 E(가명)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또 피고인의 위 촬영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D(가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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