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의 업무상 주의의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위법한 공시송달로 인한 직권파기 사유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로서, 2014. 2. 10.경부터 2014. 3. 31.까지 총 14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을 업무상 과실로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심리를 진행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의 공시송달 결정이 위법하여 상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결정이 이루어짐.

핵심 쟁...

4

사건
2018노104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정연(기소), 조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X(○○)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매입함에 있어 그 휴대전화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사실오인). 2. 판단 가.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자 위 공시송달 결정은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연락처로 송달받을 장소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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