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매입함에 있어 그 휴대전화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사실오인).
2. 판단
가.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자 위 공시송달 결정은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연락처로 송달받을 장소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