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재판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되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법리오해).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제276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 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여 심리하지 못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