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식명령 정식재판 절차에서의 피고인 적법 소환 여부 및 궐석재판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원심의 궐석재판이 적법한 소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
  •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2차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음.
  •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공판기일변경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소환장은 다시 송달되지 않음.
  • 원심은 제2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였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종결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4

사건
2018노102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민아(기소), 조혜민(공판)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재판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되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법리오해).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제276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 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여 심리하지 못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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