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166,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166,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 원금을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3. 3. 19. 경북 예천군 C 전 1,41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73.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D에게 2018. 1. 29. 이 사건 토지를 2,57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2. 22. 각이 사건 토지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8. 1. 29.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받고, 2018. 2. 26. 나머지 매매대금 1,570만 원지금 가입하고 5,068,17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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