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요약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인정됨.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7,075,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D주점이라는 상호로 영업함.
  • 원고는 2017. 8. 15. E과 권리금 18,000,000원에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양도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해지...

8-2

사건
2018나831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9.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7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8. 피고로부터 대구 수성구 C 1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9. 8.부터 2017. 9.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유 표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95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