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651,64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2. 1.부터 경북 성주군 C 답 900m2와 D 답 3,739m2의 원상복구 완료시까지 연 12,325,82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성주군 E 답 1,742m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의 인근에 있는 경북 성주군 C 답 900m2와 D 답 3,739m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년 12월경 피고 토지를 인접 토지보다 약 60cm 가량 성토(피고는 2001년경 30cm. 2006년경 40cm를 각 성토하여 최종 1m 30cm 가량 성토하였다)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민원 제기에 따라 G면장은 2012. 5. 17. 피고에게 '피고 토지의 성토는 인근 농지의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반사항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