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나70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성토로 인한 침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토지 침수 피해가 피고의 토지 성토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약정 불이행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북 성주군 E 답 1,742m2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근 C 답 900m2와 D 답 3,739m2의 소유자임.
  • 피고는 2011년 12월경 피고 토지를 약 60cm 가량 성토하였고, 2001년경 30cm, 2006년경 40cm를 각 성토하여 최종 1m 30cm 가량 성토함.
  • 성주군청은 2012. 5. 17. 피고에게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거하여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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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70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6. 27.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651,64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2. 1.부터 경북 성주군 C 답 900m2와 D 답 3,739m2의 원상복구 완료시까지 연 12,325,82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성주군 E 답 1,742m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의 인근에 있는 경북 성주군 C 답 900m2와 D 답 3,739m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년 12월경 피고 토지를 인접 토지보다 약 60cm 가량 성토(피고는 2001년경 30cm. 2006년경 40cm를 각 성토하여 최종 1m 30cm 가량 성토하였다)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민원 제기에 따라 G면장은 2012. 5. 17. 피고에게 '피고 토지의 성토는 인근 농지의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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