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들이 대위변제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매매대금 상계 후 남은 구상금 13,002,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이 사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들임.
  • 원고들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우선 분양전환받을 권리가 있음.
  • 원고들은 임대주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직접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고...

1

사건
2018나669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8.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원고들에게 각 13,002,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2019.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 가.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문 제1. 가. 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002,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부터 제3면 제18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이 사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하는 원고들은임대주택법(관련 규정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제21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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