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8.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원고들에게 각 13,002,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2019.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 가.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문 제1. 가. 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002,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확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