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0. 7. 10. 계금 30,000,000원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하였고, 피고 B는 계원인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계에 순번 10번으로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12. 피고 B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1. 4. 18. 피고 B를 주채무자로, 피고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B는 차용증 상단에 수기로 차용금액 30,000,000원, '겟돈 10번에 대한 보증용'이라고 기재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