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30,4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26.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2008. 5. 출고된 D 렉서스 LS460 중고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1,420만 원(= 매매대금 1,400만 원 + 수수료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던 중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하자가 발견되어 차량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차량의 미션을 교체해야하고 그 비용은 13,350,480원(부가세 포함)이 소요된다는 견적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에는 수리비 13,350,480원이 소요되는 하자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